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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회사를 그만두게 된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 구직활동을 이어가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조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생계 안정을 도우면서도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령조건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퇴직 전 18개월 기준)
- 자발적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직일 것
- 재취업 의사가 있고, 실제로 구직 활동을 진행 중일 것
-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수급을 위해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인정을 받을 것
일반적으로는 자발적 퇴사는 수급이 어렵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 직장 내 차별이나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사업장이 폐업 또는 대규모 감원 예정인 경우
-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경우
- 질병, 육아 등의 사유로 회사에서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기간 종료나 정년 도래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 절차
퇴직 후 서류 처리 요청
- 회사에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 예술인이나 특수고용직의 경우 상실신고서만 제출 가능
서류 처리 여부 확인
- 고용보험 토탈서비스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피보험자격 신고현황,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각각 확인해야 함
워크넷 구직 신청
- 워크넷 가입 후 구직 신청 진행
- 이 과정을 통해 구직 중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됨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 수강
- 수급 신청 전 필수 과정으로, 수강 완료 후 확인 가능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고용센터 방문 및 수급 신청
-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인터넷으로 미리 제출 가능)
실업인정 신청
- 이후에는 정해진 일정에 맞춰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급여 수령이 가능함
- 실업인정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며, 온라인 강의 수강 후 신청 가능
실업급여 수급기간
퇴직 시점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수급기간이 달라집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후인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시점은 퇴사 후 빠를수록 좋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수급 불가합니다.
- 실업급여는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 중간에 재취업을 하면 수급은 중지됩니다.
- 허위 구직활동 기록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구직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예상 실업급여 금액을 모의계산할 수 있습니다.
-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에 따라 산정되며, 일정 비율로 지급됩니다.
- 1일 지급액에는 최소·최대 한도가 있으며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안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신청 조건과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구직 신청과 교육 수강을 마치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 신청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사마다 이직확인서 제출이나 실업급여 관련 내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퇴사 전 인사팀과 미리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