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대상자 조건과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디딤돌 대출을 통해 무주택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내집마련디딤돌대출(생애최초주택자금구입대출)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에서 바로 이동해 보세요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이란?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정책 대출 상품으로,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를 지원합니다. 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요 신청 조건
- 무주택 세대주: 신청인과 그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 소득 기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대상 주택: 주거용 면적 85㎡ 이하(일부 지역에서는 100㎡까지 가능)이고, 주택 가격이 5억 원 이하인 주택만 해당됩니다.
-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및 대출 한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주택 가격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입니다.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나며 기본 금리는 2.65%에서 3.95%로 설정됩니다. 여기에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더 낮은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0.2%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고, 신혼가구나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등도 0.2%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할 수는 없지만, 청약저축 가입이나 자녀수에 따른 우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금리가 1.5% 이하로 떨어져도, 최저 금리는 1.5%로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사례
-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0.2% 우대금리
- 청약저축 가입자: 0.3%~0.5% 우대
- 부동산 전자계약: 0.1% 우대
- 자녀수에 따른 우대: 0.3%~0.7% 우대
생애최초 대상 조건
“생애최초” 조건을 충족하려면 기본적으로 집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과거에 집을 소유했더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생애최초 대출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주요 예외 조건
- 분리된 배우자 또는 결혼 예정자와 동거하는 직계 비속 포함.
-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했으나 주택을 실제로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
- 상속으로 받은 주택을 처분한 경우(단독 상속 제외).
- 수도권 외 지역에서 주택 소유 후 이주한 경우 (단, 해당 주택이 상속으로 취득된 경우).
-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택 또는 85㎡ 이하 단독주택을 소유한 경우.
특수 예외 사항
아래의 경우에도 생애최초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직원 숙소나 정부 시책에 따라 지어진 주택 소유한 개인사업자
- 20㎡ 이하의 작은 주택 소유 (단, 2채 이상 소유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주택이 폐가가 되어 멸실된 경우
- 무허가 건물 소유
-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경매 또는 공매로 피해 주택을 소유한 이력
생애최초 주택자금대출: 정리
- 대상자 조건: 무주택 세대주, 소득 기준 충족 (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
- 대출 한도: 최대 3억 원 (특정 조건에서는 4억 원까지 가능)
- 우대금리: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우대금리 0.2% 적용 가능
- LTV: 80%까지 가능
👉 생애최초 대출 관련 정보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