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조회 확인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대상이 되는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소득 기준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대상은 소득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생계급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에너지 바우처 신청의 기본 자격 요건 중 하나입니다.
  •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는 의료비 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이 지원을 받는 가구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비 지원을 받는 가구로,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 안정 및 에너지 사용을 위한 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교육비 지원을 받는 가구도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2. 세대원 특성 기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외에도 특정한 세대원 특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자는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입니다:

  • 노인: 주민등록상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사람, 즉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포함된 세대.
  • 영유아: 2017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 세대.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 임산부: 현재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이 포함된 세대.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가 정한 질환(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세대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세대.
  • 소년소녀가정: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 포함된 세대,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

3. 지원 제외 대상

모든 가구가 에너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보장시설 수급자: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중복 지원 불가

다음의 경우,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습니다: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는 자(세대): 동절기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은 가구는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한국에너지공단의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세대): 등유바우처를 받는 가구는 에너지 바우처 중복 수급이 불가합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연탄쿠폰을 발급받는 가구 역시 중복으로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