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18세 이상
- 교육 이수: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 자격증: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활동지원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 기타 요건: 범죄 경력이 없으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장애인을 지원하는 데 지장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 서류
장애인활동지원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교육 이수증: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발급받은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신분증 사본: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을 제출합니다.
- 범죄경력조회서: 범죄 경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검진 결과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진: 여권용 또는 신분증용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 또는 자격심사 기관에서 접수하며, 심사 후 자격증을 발급받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