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여권 발급에 필요한 기본 서류
긴급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긴급여권 발급 신청 사유서
- 여권 발급 신청서 1부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필요 시)
- 병역관계 서류 (해당자에 한함)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족 사망 등의 긴급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긴급 출국이 필요한 경우 항공권 사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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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여권 발급 수수료
- 기본 수수료: 48,000원 (미화 48달러)
- 친족 사망 또는 위독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시: 15,000원 (미화 15달러)
- 긴급여권 발급 후 6개월 이내 증빙서류 제출 시: 33,000원 환불 가능
긴급여권 발급 장소
긴급여권은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의 여권 사무 대행 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인천공항 제1터미널 및 제2터미널 여권 민원센터
- 광역자치단체 16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제주 등)
- 서울 지역 구청 25개 (강남구청, 마포구청, 종로구청 등)
- 경기도 및 기타 지역 시청
- 재외공관 (해외에서 긴급여권 발급 가능)